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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민지
예고기간
2025-02-21 ~ 2025-04-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4 호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2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_(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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