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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2-07 ~ 2025-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생활물류정책팀_사전검토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50116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보고완.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50124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_입법예고문안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50124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_입법예고문안_최종.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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