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4-12-19 ~ 2024-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3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붙임1_행정예고안(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붙임2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