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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
예고기간
2024-12-13 ~ 2024-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5호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제정안)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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