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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최현종
예고기간
2024-12-11 ~ 2024-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0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수도권정책과_(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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