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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12-09 ~ 2024-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55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고시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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