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위원회 소개
소개
비전 및 목표
역할
위원회 소개
위원장소개
위원장동정
위원현황
연혁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관련사이트
기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홈페이지 개선의견
뷰어다운로드
길찾기·예약·지하철노선
사이트맵
ENGLISH
국토교통부
검색하기
통합검색
검색버튼
전체검색 닫기
메뉴전체보기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2-03 ~ 2024-12-1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623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2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자격에 미달하는 사람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43
호
, 2024
년
1
월
16
일 공포
, 2025
년
1
월
17
일 시행
)
됨에 따라
,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의 기간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
월
13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
이메일
: rurunolj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241128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태그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