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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4-11-29 ~ 2024-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재입법예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재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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