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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예고기간
2024-11-21 ~ 2024-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58
 
기업도시 계획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1.(개정안)기업도시_계획기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기업도시+계획기준+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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