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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4-11-18 ~ 2025-01-15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1528
호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
국가철도공단법
」
제
22
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제
23
조의
2
신설
제
23
조의
2(
민간법인의 범위
)
법 제
22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13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1
월
1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화
(044) 201 - 3942
,
팩스
(
044) 201 - 559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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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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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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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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