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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1-13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 15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학용_전세버스).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학버스.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학버스.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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