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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4-11-12 ~ 2024-12-2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유료도로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유료도로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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