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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11-11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4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월 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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