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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4-11-07 ~ 202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94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 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제정안)「철도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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