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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87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유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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