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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1-06 ~ 2024-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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