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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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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PDF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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