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정은정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04 – 1469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입법예고문+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1.입법예고문+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4.한국국토정보공사법_시행령_제정안.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