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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찬호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규제영향분석서(76).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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