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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권순웅
예고기간
2024-10-31 ~ 2024-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 제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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