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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최민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3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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