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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9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투자개발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도시철도건설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도시철도건설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도시철도+건설규칙+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도시철도+건설규칙+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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