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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유하진
예고기간
2024-10-28 ~ 2024-11-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신생아_최우선공급,_면적기준_폐지_등).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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