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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11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문)국토교통부방첩업무시행지침(법무검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방첩업무시행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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