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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정수현
예고기간
2024-10-16 ~ 2024-11-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정비사업전문관리업_기술인력의_경력_실적_및_교육_이수_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정비사업전문관리업_기술인력의_경력_실적_및_교육_이수_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_공고문)_정비사업전문관리업_기술인력의_경력·실적_및_교육_이수_기준_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_정비사업전문관리업_기술인력의_경력·실적_및_교육_이수_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_기술인력의_경력·실적_및_교육_이수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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