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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0-16 ~ 2024-11-2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13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41011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근_전세버스_관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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