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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소현
예고기간
2024-10-08 ~ 2024-10-1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57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항공안전데이터_처리_및_활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공안전정책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항공안전데이터_처리_및_활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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