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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김보희
예고기간
2024-10-14 ~ 2024-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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