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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규효
예고기간
2024-09-30 ~ 2024-10-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11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3._(개정안)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5._(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5._(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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