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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0-02 ~ 2024-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08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7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_개정_추진(하자수리이력확인_등).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_개정_추진(하자수리이력확인_등).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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