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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정양규
예고기간
2024-09-25 ~ 2024-10-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6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안)_노후계획도시_용도지역별_기준용적률_산정에_관한_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용도지역별_기준용적률_산정에_관한_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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