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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정양규
예고기간
2024-09-25 ~ 2024-10-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5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의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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