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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김학희
예고기간
2024-09-25 ~ 2024-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93호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시설법,_교통시설특별회계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항시설법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40920_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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