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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심형석
예고기간
2024-09-10 ~ 2024-10-2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 1245호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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