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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영진
예고기간
2024-09-09 ~ 2024-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율+등+조정요령_(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x.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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