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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신한나
예고기간
2024-09-05 ~ 2024-09-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6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_지정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_지정에_관한_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_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_지정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_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_지정에_관한_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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