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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4-09-06 ~ 2024-09-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5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40823(개정안)_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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