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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24-09-03 ~ 2024-09-2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0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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