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8-29 ~ 2024-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