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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4-08-12 ~ 2024-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3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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