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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이승언
예고기간
2024-08-12 ~ 2024-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1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일부개정령안(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일부개정령안(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4).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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