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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07-31 ~ 2024-09-1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6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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