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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07-26 ~ 2024-09-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8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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