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68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