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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강리안
예고기간
2024-07-23 ~ 2024-09-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067
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07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20052
호
, 2024. 1. 16.
공포
, 2025. 1. 17.
시행
)
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
(
안 제
2
조제
1
항
)
나
.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
(
안 제
8
조
)
다
.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
위탁 범위
,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
(
안 제
8
조의
2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9
월
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
동
604
호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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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항공ㆍ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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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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