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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4-07-22 ~ 2024-09-02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
(
법률 제
19766
호
,
2023. 10. 24.
공포
, 2024. 10. 25.
시행
)
됨에 따라
,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관광도로관리계획의 내용
(
영 제
47
조의
2
신설
)
-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시 노선번호
·
노선명
,
관계기관 협의 내용
·
결과
,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
·
문화
·
예술
·
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
이용자 편의시설 등 포함
나
.
관광도로의 정보
(
영 제
47
조의
3
신설
)
-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
·
운영 시 교통량
,
교통수단
,
통행제한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와 관광지
·
관광단지
,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포함
다
.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영 제
47
조의
4
신설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광정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유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
,
협의체 구성
·
운영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9
월
2
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도로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
정책자료→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
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2024-1056)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0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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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2024-1056)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07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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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_개정안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07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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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4._조문별제개정이유서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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