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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4-07-16 ~ 2024-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월   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훈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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