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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07-10 ~ 2024-07-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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