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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7-11 ~ 2024-08-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6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70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704.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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