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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4-07-03 ~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5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최종)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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